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/배기구 설치기준 강화
국토교통부는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․배기구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/배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며,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전했다.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다음과 같다.
제1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8. 보일러 배기통의 돌출길이는 돌출면으로부터 수직거리로 0.5미터 이상으로 할 것.
별표 1의4에 제13호를...